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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M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방법 정리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연료비를 크게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 아이템인데요. 친환경 및 소형 차량 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카드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류세를 리터당 150원~200원 이상 환급해 주므로 해당 운전자들은 더욱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세금 혜택을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차량을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량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카드M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방법
현대카드M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방법
1. 현대카드M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운전자의 차량 구분 선택에서 소유하신 차종을 선택합니다.
3. 확인 버튼 누른 후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한 후 시작하기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년마다 갱신‧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 기간 및 환급액, 연간 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 주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자(경형 화물차 제외) 중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
(예시 :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 환급액: 결제 시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0.82원 기준의 유류세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계좌에서 출금
- 결제 혜택: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한도 내 환급 가능
- 연간 한도: 카드사 통합 연 30만 원
- 환급 방법: 다음 달 카드 대금에 유류세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 3 곳의 카드사 중 1곳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 발급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검증 후 → 신청한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 대상
- 1 가구 1 경차(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 1대만 가능)
- 법인 소유 차량, 개인명의 영업용 및 관용 차량 제외
-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대상 제외
정부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정리
정부 유류세 환급제도 기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LPG) 이용 시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
- 환급 방법 : 다음 달 카드 대금에 유류세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0.82원
현대카드 M-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주요 혜택
현대카드 M-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주요 혜택은 내용이 길다 보니 여기에 다 못 담아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회비 및 유의사항
현대카드 M - 경차전용카드 Editiom2 (유류세환급) 카드는 별도의 본인 연회비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한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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